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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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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사회보장수급권의 지급기준이 된다. 장애등급 재심사가 시작된 이후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는 것뿐이고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필수적이므로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수급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와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등급이 변경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필자가 조력한 행정심판 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장애등급 재심사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령을 살펴보고 장애등급과 실제 장애상태와의 괴리, 재심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권리 보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 배경
Ⅲ.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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