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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설문 ⑴의 경우
Ⅲ. 실황조사에의 참여인의 진술과 사진의 증거능력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가. 피고인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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