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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애인의 편지의 재물성과 절도죄의 기수여부
Ⅲ. 준강도죄의 성부
Ⅳ.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Ⅴ. 살인죄의 성부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902 판결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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