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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7호(통권 제73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7 - 13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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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애인의 편지의 재물성과 절도죄의 기수여부
Ⅲ. 준강도죄의 성부
Ⅳ.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Ⅴ. 살인죄의 성부
Ⅵ.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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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2902 판결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 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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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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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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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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