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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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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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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준비를 위해서 징용(徵用)의 대상이 되었다. 1944년 이후에는 국민징용령이 발령되어 강제로 연행되기 이르렀다. 이 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준비를 위하여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나, 전후 보상과정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전후보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달리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나치징용자들에 의한 소송이 증대되면서 피해자들과 협상을 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는 1950년대 케냐 식민통치 시절을 반성하며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가혹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케냐 독립투쟁 시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최근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일본법원에 같은 전쟁의 피해자인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으나 기대와 달리 대부분 패소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급기야 전승국인 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랬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 또한 일본과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얼마 전 2013년 7월, 일제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여운택 씨 등이 신일철 스미토모 금속에 대하여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 씩의 배상판결을 하였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이 전후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할 선진국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지난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전쟁피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의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장래의 일본의 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각국 정부는 일본이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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