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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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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9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99 - 2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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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조직이 더 이상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기본법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 개편 역시 헌법이 정하는 기본틀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법치국가 원리·사회국가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3面鏡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를 정부조직개편의 규준으로 설정하고, 이 세가지 원리의 관점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단, 논의의 범위는 국민의 정부의 법개정에 한정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던 국민정부의 세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의 공과를 짚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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