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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교육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년도 춘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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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절차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조세불복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은 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본고에서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불복청구를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한 실제사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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