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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5호(통권 제73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4 - 1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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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문 설문]
Ⅰ. 丙과 丁의 헌법소원청구 적법성
Ⅱ. 丙과 丁의 기본권 침해 여부
Ⅲ. 교육감과 A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Ⅳ. 학교폐지사무의 조례대상성 및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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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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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전원재판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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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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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라1 결정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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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454 전원재판부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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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8헌마45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안내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안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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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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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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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되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는 초·중등교육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내용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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