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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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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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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세징수교부금을 대체해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형평화를 위해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재정 형평화라는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시군의 재정형평화 달성을 위해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포함되어지고 있어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의 변경은 지방교부세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의 변경에 따라 현재 특별재정보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시·군의 형평성 제고, 광역시·도간 교부세 변화 및 이로인해 발생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보전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은 제도변경 이전에 비해 수평적 형평화 수준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가 우수한 시·군의 유출액이 상대적으로 큼으로써 재정충격 발생가능성과 상대적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여와 배분간의 불일치가 나타남으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변화는 지방교부세 배분에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하며,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많은 지방교부세가 유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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