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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9 - 241 (33page)
DOI
10.31839/DALR.2018.02.7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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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이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같은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입법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증명책임의 완화를 통한 ‘결함의 추정’을 추가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인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측에 있는데, 증거의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전환, 완화 및 경감을 통해 그 ‘결함’의 규명 없이 추정에 의한 결함의 인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측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긍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상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으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증거에 있어서 대등한 상황아래에서 공방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피고 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례책임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급발진 사고 관련 현행법제도와 문제점
Ⅲ. 급발진 사고 관련법 개정 논의와 한계
Ⅳ.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와 비례책임제도의 도입 제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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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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