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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형사]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형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특별]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18. 2. 8. 선고 대법원 2018. 2. 8. 선고
[특별]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 대법원 2018. 2. 8. 선고2017두48550
[특별] 침해소송 계속 중 동일한 확인대상 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청구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 한다)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객관적인 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의 확정심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1]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제외한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은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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