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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민사]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민사]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형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형사]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31648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1]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본소), 2014다11581(반소) 판결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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