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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5 - 2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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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정 내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악영향을 끼쳐 결국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을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그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갈 곳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대응 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다이버전의 형식도 존재한다. 아울러 동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만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학대와 강요, 간접적 폭력인 손괴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유형 역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 최근 형사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엄벌화의 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만 대응할 뿐 그 외의 사례인 학대와 유기, 상습적 단순 폭행 등에 대하여 경찰이 기존의 사고와 동일하게 개입을 꺼리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야말로 가정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보다 이들의 갈등해결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응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에 기존의 대응 이외의 다양한 대응으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다양한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
Ⅲ. 가정폭력사건에 회복적 사법 도입의 검토
Ⅳ.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응
Ⅴ. 나오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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