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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해결
Ⅲ. 설문 ⑵의 해결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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