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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이형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36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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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의 상품적 특성,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부동산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영국은 부동산 관련 전담기구(NTSEAT)를 설립하여 부동산서비스 공급자 간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TNS는 2013년부터 ① 금지 및 경고사항 공표와 문서화, ② 소비자 구제기구 승인과 감시, ③ 부동산업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 조언과 지침 등을 제공함
3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CalBRE)에서 부동산소비자 보호, 부동산산업 기준 등의 제도적 정비와 집행을 통해서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 공정 경쟁과 부동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판매면허(4년), 모기지(mortgage) 중개면허(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갱신함

목차

[요약]
[정책적 시사점]
[1. 부동산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부동산소비자의 개념
부동산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부동산 관련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로 부동산 사기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이 증가
소비자의 거주 양식 다양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부동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소비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가
[2. 영국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 CMA, NTSEAT, TPO를 중심으로]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경쟁시장국)
NTSEAT(National Trading Standards Estate Agency Team, 부동산소비자 보호 전담팀)
TPO(The Property Ombudsman, 부동산 옴부즈만)
[3. 미국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 CalBRE를 중심으로]
CalBRE(California Bureau of Real Estate,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면허 관리
소비자 보호
[4. 정책적 시사점]
부동산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및 통합적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 검토 필요
부동산서비스 공급자의 의무교육과 전문화된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필요
광범위한 부동산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무교육과 경력을 고려한 공신력 있는 전문화된 자격증 제도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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