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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45 - 3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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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험계약법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우선 계약법에 관한 공통 기준틀(CFR)의 완성되었다. 유럽보험계약법 통일화 과정에서 사법적 기초가 된 것은 유럽계약법의 원칙(PECL)이고 계약법적 원리가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쳐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이 만들어지고 있다. EU회원국의 대부분의 국가가 대륙법체계를 견지하고 있지만, PEICL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유럽형 보험계약 법을 도출하고 법체계의 통합하는 차원에서 영국의 법체계나 법률용어를 상당부분 차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률이 아닌 원칙으로서 만들어짐으로써 입법적 한계가 있다. 이 입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그 법규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선택적 제도라 함은 그 법규의 적용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는 제도로서, 국내계약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적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당사자가 국내법이 아닌 유럽법을 계약의 근거법으로 선택하게 하여 다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EU가 추구하는 단일시장의 완성하자는 취지의 것이다. 또한 유럽보험계약법 원칙에 담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규범을 정비한 것이다. 그 중의한 예가 정보제공의무나 고지의무의 수동화 등이다. 지금까지의 유럽보험계약법 통일을 위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조력 하에서 EU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EU 회원국의 저명학자들의 학문적 교류는 가까이는 보험법 개정과정에서의 한국학자들에게 모범례가 될 것이며, 통일에 따라 향후 남북한이 함께 쓸 통일 보험계약법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특정한 방법을 엿볼 수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럽보험계약법 통일화 작업을 통하여 유럽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보험학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얻고 그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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