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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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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진 EU의 내적 안전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유로폴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에서는 우선 내적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인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을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유로폴의 성립과 임무 그리고 조직과 제3자와의 협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라는 두 통합이론을 이용하여 유로폴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유로폴(유럽경찰청)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EU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근거하며, 1999년 7월 1일 전면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EU를 구성하고 있는 27개 전 회원국이 유로폴에 참여하고 있다. 유로폴은 테러리즘과 불법적인 마약거래 등 국제조직범죄를 예방하고 이와 싸우는 EU회원국들에 속한 관련 기관들의 효율성과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갖는 EU의 조직이다. 그러나 유로폴이 유럽법의 실행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임무를 띠고는 있지만, 집행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유로폴은 원래 정보교류 및 분석, 수사조율 등 회원국을 지원하는 센터로 만들어졌다. 아직 유로폴에 속한 기관원들은 독자적으로 회원국의 영토에서 수사를 하거나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 대체적으로 유로폴은 조직체계와 예산 면에서 독자성을 지닌 초국가적 기구라기보다는 회원국들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간적 기구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유로폴의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었으나 역내에서의 활동은 여전히 해당 국가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기에, 이 점에서도 유로폴이 초국가적 기구라고 말하기에는 무리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도입된 EU의 기둥체계에서 경찰협력분야는 정부간적 성격인 강한 제3 기둥에 속했으며, 암스테르담조약으로 체계상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경찰분야는 여전히 제3 기둥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유로폴이 완전한 EU의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리스본조약에 의해 기둥체계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로폴의 초국가적 측면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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