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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0호 (통권 제728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97 - 10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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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해결
Ⅲ. 설문 ⑵의 해결
Ⅳ. 설문 ⑶의 해결
Ⅴ.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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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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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1]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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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824 판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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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14.자 79모30 결정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그 실형의 선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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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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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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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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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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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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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도669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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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

    직접증거를 뒷바침 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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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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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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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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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198 판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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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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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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