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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41 - 265 (25page)
DOI
10.26857/JLLS.2014.11.1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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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 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헌법이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에 근거하여, 국민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의미하는 평생학습권을 가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장소적·재정적) 조건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 즉 교육조건정비청구권을 뜻한다. 또한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제32조), 직업의 자유(제15조), 교육평등권(제31조 제1항)등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문화국가의 원리(제9조) 역시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 법제화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근로자 주도노동교육 법제화와 관련된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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