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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의 근거
Ⅲ. 戊의 丙의 청구에 대한 항변
Ⅳ. 지상권소멸청구의 당부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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