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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9호 (통권 제72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8 - 10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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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丙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의 근거
Ⅲ. 戊의 丙의 청구에 대한 항변
Ⅳ. 지상권소멸청구의 당부
Ⅳ.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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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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