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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Ⅲ. 설문 ⑴의 경우-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서의 소급효
Ⅳ.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취소판결의소급효와의 충돌시 해결방법
Ⅴ. 설문 ⑵의 경우-불복기간이 도과한 행정처분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Ⅵ.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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