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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9호 (통권 제72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0 - 9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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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Ⅲ. 설문 ⑴의 경우-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서의 소급효
Ⅳ.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취소판결의소급효와의 충돌시 해결방법
Ⅴ. 설문 ⑵의 경우-불복기간이 도과한 행정처분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Ⅵ. 설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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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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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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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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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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