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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정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7-4호]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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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인수 이후 금호타이어 및 금호고속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들간의 자금거래 및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등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O 금호홀딩스는 2016 년 중 금호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966 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507 억원을 상환하여, 2016 년 말 금호홀딩스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459 억원에 달하고 있음(금호그룹에 따르면 현재는 전액 상환된 상태임). 금호홀딩스의 계열회사로 부터의 자금 차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및 이사회결의 의무(제11조의 2) :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금호터미날과 금호기업이 합병한 회사)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 그러나 금호산업 등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대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공정위는 동일한 내용의 거래를 공시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하나로 보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함
-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제23조 및 23조의2) :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장에 비해 낮은 것이라면 부당지원이 될 수 있으며,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필요함
- 상법상 자기거래관련 이사회결의 의무(제398조) :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이사회의 승인(이사의 2/3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는 주요주주와의 거래도 포함됨. 따라서 금호산업이 금호기업(금호산업의 지분 46% 보유)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상법에 따른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보고 의무(제542조의9) : 상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 등과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를 해야 함. 그러나 금호산업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를 회피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나누어 대여하는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 상법상의 신용공여 위반 문제(제542조의9) :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등을 대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금호산업의 신용공여 위반의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불 필요가 있음. 다만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신용공여에 대해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O 또한 금호그룹이 금호산업 인수 당시 산업은행은 “계열사 자금 동원 금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한 이후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직간접적으로 금호기업등과 직간접적인 자금 거래를 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자금이 금호산업 인수 당시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산업은행은 향후 이와 같은 지분 매각 시 자금조달 능력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나펀드는 금호기업의 주주로 간접적으로 금호산업을 인수한 주체임. 아시아펀드는 금호기업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아시아나세이버가 2015년 및 2016년에 인수하였음(2016년 중 전액 상환 됨)
-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금호홀딩스가 상환하였음
- 박삼구 회장은 금호기업을 설립하고 금호기업을 통해 금호산업을 인수한 바, 케이에이, 케이에프, 그리고 케이아이는 총 100억원을 금호기업에 출자하였음

O 금호그룹의 그룹재건을 위해서는 금호산업 이외 금호고속도 인수해야 하는바,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을 모두 계열회사에 매각하였음
- 금호리조트 지분은 대부분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매입한 바, 이에 소요된 총 금액은 906억원에 달함
- 또한 6개의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의 2016년 말 금호홀딩스에 대한 대여금 및 2016년~2017년 중 금호리조트 지분인수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은 총 1106억원으로, 이는 2016년 말 기준 6개 자회사 순자산의 32.47%에 달하는 금액임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금호기업(금호홀딩스)]
(1) 금호홀딩스의 차입금 변화
(2) 금호홀딩스의 단기차입금 분석
(3)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편법 회피 가능성
(4)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가능성
(5) 상법 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사회결의 위반 가능성
(6) 상법 상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의무 회피 가능성
(7) 상법 상 신용공여 위반 가능성
[Ⅲ. 금호산업 인수를 위한 계열사 자금이용 문제]
(1) 금호산업 매각시 산업은행이 제시한 전제조건
(2) 아시아나세이버의 아시아펀드 회사채 인수
(3) 금호홀딩스의 차입금 상환
(4) 금호기업에 투자한 케이에이 등
[Ⅲ. 아시아항공 자회사를 동원한 금호리조트 지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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