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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요약]
[목차]
[Ⅰ. 이사회 독립성 강화]
1.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2. 대형 상장회사 기준 하향 조정
3.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Ⅱ. 주주권 강화]
1.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대상법인의 확대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3. 주식대량보유신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 조정
4. 공동보유자 성립 요건 강화
5.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태적 심사
[Ⅲ.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1.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사업보고서)
2. 임원 보수 공시 내용 개선(사업보고서)
3. 이사회 등 활동내역 공시 (사업보고서)
4. 배당에 관한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5. 주주총회 결과 보고(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6.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시 강화 (주주총회 소집공고)
7. 수시공시 중 주요사항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첨부
8. 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행 여부(comply or explain) 공시 개선
9. 횡령배임 등과 관련 된 수시공시 강화
[Ⅲ. 회계 · 감사의 투명성 강화]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
2.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3. 상장회사 감사인 선임기준 공시
4.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 활동 현황 공시
5.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축소
[Ⅳ.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 공정거래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규제 개선
2.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강화
3. 계열분리요건 강화를 통한 경쟁제한 해소 및 일감몰아주기차단
4. TRS를 통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차단
5. 지주회사의 상표권 수익 등 수익구조 보고
6. 기업집단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7. 상법상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대상 및 보고내용 강화
8. 상법상 신용공여 요건 강화
[Ⅴ. 중소기업 보호]
1.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실질화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확장
[Ⅵ. 기타 법률]
1.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기준 강화
3. 고용형태 현황 공시 개선
4. 국세통계연보의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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