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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7-5호]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65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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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는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던 2012년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던 2016년에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경제개혁연대가 이처럼 국회를 대상으로 개혁입법을 촉구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점도 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부를 통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이 오히려 국회에서의 법 개정보다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9대 국회의 경우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경제 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루었고, 곧 바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역시 경제민주화가 주요 공약이 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도입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2012.2-2017.3) 그리고 19대 국회(2012.5-2016.4)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체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은 34%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법안 통과 여부가 아니라 통과된 법안 내용의 실효성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이행률이 고작 21%에 불과했다.

○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1년이 지났으나, 20대 국회의 성적은 19대 국회 보다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에서의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국정 마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구조, 즉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법안심사 관행(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일치의 관행)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법안 제 ·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보고서는 법안개정이 녹녹치 않은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법안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진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요약]
[목차]
[Ⅰ. 이사회 독립성 강화]
1.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2. 대형 상장회사 기준 하향 조정
3.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Ⅱ. 주주권 강화]
1.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대상법인의 확대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강화
3. 주식대량보유신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 조정
4. 공동보유자 성립 요건 강화
5.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통태적 심사
[Ⅲ.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1.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사업보고서)
2. 임원 보수 공시 내용 개선(사업보고서)
3. 이사회 등 활동내역 공시 (사업보고서)
4. 배당에 관한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
5. 주주총회 결과 보고(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6.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시 강화 (주주총회 소집공고)
7. 수시공시 중 주요사항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첨부
8. 지배구조모범규준의 이행 여부(comply or explain) 공시 개선
9. 횡령배임 등과 관련 된 수시공시 강화
[Ⅲ. 회계 · 감사의 투명성 강화]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
2.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3. 상장회사 감사인 선임기준 공시
4.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 활동 현황 공시
5.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축소
[Ⅳ.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1. 공정거래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규제 개선
2.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과세 강화
3. 계열분리요건 강화를 통한 경쟁제한 해소 및 일감몰아주기차단
4. TRS를 통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차단
5. 지주회사의 상표권 수익 등 수익구조 보고
6. 기업집단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7. 상법상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대상 및 보고내용 강화
8. 상법상 신용공여 요건 강화
[Ⅴ. 중소기업 보호]
1.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실질화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인정 확장
[Ⅵ. 기타 법률]
1.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2.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기준 강화
3. 고용형태 현황 공시 개선
4. 국세통계연보의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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