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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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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설문 (1)의 해결-피고의 확정
Ⅲ. 설문 (2)의 해결-표시정정신청의 가부
Ⅳ. 설문 (3)의 해결-간과판결의 효력
Ⅴ.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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