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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4,704 - 4,710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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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이 건축물 또는 공장시설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간편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축물은 공공사업인 경우 연면적 75,000 ㎡ 이상 또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을, 민간 사업인 경우 연면적 100,000 ㎡ 이상 또는 수전용량 11,500 kVA 이상을 협의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장 시설은 민간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24 톤/h 이상을, 공공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12 톤/h 이상이면 협의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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