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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박경진 유영태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06
수록면
179 - 21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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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살펴보는 것은 정부의 세입원천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출자기관중 일반회계 소관 기관별 정부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3,360억 원에서 2008년도에 9,378억 원까지 급증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3,435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출자기관별로 현행법상 최대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현행 배당세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적정한 배당비율을 추정하여 조세부담 혹은 재정적자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일정한 지속적 성장률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성향만큼 배당을 했을 경우, 최대 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적정배당금액 비율 약 77.7% 선에서 국세부담률은 16.20%에서 16.06%까지 완화될 수 있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도보다최대 약 24.3%나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최근 5개년도 배당세입 현황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몇 개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세입이 전체 배당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적립금의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과 배당재원을 당해 이익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 개별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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