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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5 - 2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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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및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은 금융업종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비금융업종 자회사도 둘 수 있다. 은행 자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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