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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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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지윤 (연세대학교) 조광민 (연세대학교) 김홍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1 - 1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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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4년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올림픽’ 명칭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법령·협약(올림픽 헌장, 상표법, 국민체육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유치도시계약서, 마케팅플랜협약서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검토하였다. 실제 ‘올림픽’ 상표 등록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허청의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국내 올림픽 관련 상표 등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관련 업무 현업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 당시의 실제 경험 사례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올림픽’ 명칭의 소유권과 관련 법적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림픽 자산이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올림픽’명칭은 IOC의 자산이며 국내에서 ‘올림픽’ 명칭의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둘째, 단독 ‘올림픽’ 명칭의 상업적 활용은 TOP 파트너사만의 권리이다. 셋째, ‘올림픽’ 명칭 사용을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시,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올림픽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및 협약
Ⅳ. 올림픽 명칭을 활용한 사례
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올림픽 관련 협약 및 법령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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