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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1]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34 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107 판결
구민법하 관습인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은 형들이 미혼중에 죽었을 때의 원칙이고 형의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77456,77463,77470 판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을 위하여 다른 가의 양자로 된 자가 호주인 양부의 사망으로 호주권과 그 재산을 상속한 후 기혼인 상태에서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고 그 가(家)에 여호주로 될 자가 없거나 여호주로 된 자가 사망하거나 혼인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된 경우, 동일 가적 내의 가족도 없으면 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94391,94407 판결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1882 판결
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31 결정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255 판결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헌법재판소는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1]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25.자 2012마1206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808 판결
구 관습법상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고 이로써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
가.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그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71777 판결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민법 시행 전에 호주에게 외아들이 있었으나 먼저 사망하였고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한 경우 호주의 외아들에게 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부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17 판결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건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가. 민법 제1008조의3 및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3. 18. 선고 65도1013 판결
구 관습법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는 그의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1361 판결
민법 시행 전에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한다고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25394 판결
1960.1.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민법 당시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상속을 할 사람이 없어 절가가 된 경우에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라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2.자 89스19 결정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60.1.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2588 판결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바,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유서에 대한 필적과 무인의 감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651 판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여에게로 돌아간다 함이 재래의 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954 판결
여호주가 민법 시행전에 그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민법 시행후에는 여호주의 재혼은 호주상속의 원인에 불과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45 판결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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