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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경우 - 공소장변경제도와 그 한계
Ⅲ. 설문 ⑵의 경우 -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공소사실의 예비적 · 택일적 기재
Ⅳ. 설문 ⑶의 경우 - 법원의 심리판단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도66 판결
가.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경한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중한 특별법을 적용 처단할 수 없는 것인바 검사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형이 중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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