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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7호 (통권 제725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26 - 23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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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경우 - 공소장변경제도와 그 한계
Ⅲ. 설문 ⑵의 경우 -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공소사실의 예비적 · 택일적 기재
Ⅳ. 설문 ⑶의 경우 - 법원의 심리판단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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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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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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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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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도66 판결

    가.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경한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중한 특별법을 적용 처단할 수 없는 것인바 검사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형이 중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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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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