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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바59 전원재판부
1.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은 환급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담배소비세는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될 때 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신고ㆍ납부에 의하여 확정되며 환급은 예외적인 일이라는 점, 그리고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는 같은 법(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적법(適法)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과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443,99헌마583(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3헌바7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5조 등 관련조문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재산가액의 범위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의 개시가 목전에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면 청구인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위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재판과정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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