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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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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혁신과 규제는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신규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한편 신규 기술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규 기술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충돌한다. 신규 기술의 도입을 규제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등은 하나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정해질 수 없다. 각 상황에서 문제되는 위험의 중대성이나 발생가능성에 차이가 있고, 갈등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해관계의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갈등상황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서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를 적절히 조화 내지배합하면 두 가지 충돌되는 요구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유형에서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신규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어떠한 유형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신규 기술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접근방식에 따르면 신규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면서도 신규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실제 제도화하여 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많은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이에 적합한 규제원리를 수립하여야 한다.
우선, 위험상황의 유형에 따라 4가지 유형(① 위험이 중대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위험이 중대하지만 발생가능성은 낮은 경우, ③ 위험이 미약하고 발생가능성이 큰 경우, ④ 위험도 미약하고 발생가능성도 낮은 경우)으로 구분하고, 이들 위험 상황에 따라 신규 기술도입을 지지하는 원칙과 신규 기술 도입을 통제하는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갈등관계의 유형은 갈등의 근저에 놓여있는 이해관계구조에 따라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내지 경쟁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다시 ① 경쟁사업자들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동일한 경우(유형 I : 동일상품 경쟁형)와 ② 경쟁사업자들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동일하지는 않 으나 대체재관계에 있는 경우(유형 II : 대체재 경쟁형)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③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이 관계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유형 III : 기본권충돌형)와 ④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이 특정인의 이해를 떠나 사회적 가치 내지 이데올로기 차원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유형 IV : 가치갈등형)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갈등유형에서 문제되는 이익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규 기술도입에 대한 적용원칙이나 고려사항이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별 고찰을 토대로 하여, 혁신과 규제의 갈등상황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에 따른 안전과 위험의 개념, 피해구제가능성,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유연한 법적용, 민주적 참여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신규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안전성 확보와 피해구제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 안전성이란 비례원칙에 따라 그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피해구제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종류와 성질, 크기와 발생가능성(위험상황의 유형) 그밖에 위험의 감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종류와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규범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설계되고 수정⋅보완된다. 그런데 새로운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등장하며 과거 기술과는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의 기준이나 요건을 신규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라면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임시허가와 같은 제도를 통해 도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위험상황이나 갈등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다원적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는 종국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한다는 면에서나,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신규 기술의 안전성과 편익에 대한 평가는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의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고, 규제기관의 전문성도 적절히 구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혁신과 규제 상호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입장
Ⅱ.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역사와 교훈
Ⅲ. 과학기술의 혁신에서 법과 규제의 기능
Ⅳ.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유형
Ⅴ. 혁신과 규제 간 갈등관계 조정을 위한 법적 쟁점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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