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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95 - 3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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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종교적 (행위)자유 제한 전반에 관하여 그 수용의 목적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요건은 사실상 당연히 충족된 것으로 의제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방점을 두어 비교적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그에 반해 미연방대법원의 경우 최근 선고한 Holt v. Hobbs 사건에서 종교적 행위(자유)의 제한에 관하여서도 평등원칙에 대한 엄격심사기준인 ‘compelling standard"라는 심사기준을 도입하여, 압도적인 행정적 이익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침해를 요구하며 교정기관 즉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수용자에 대한 종교적 자유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양국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두발과 수염을 기를 자유 등 종교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드러난다. 결국 종교와 관련된 두발과 복장, 수염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문제는 단순한 수용자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인격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행정적 이익’에 포섭될 수 있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역시 이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입증책임 역시 기본권을 제한당한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 정부는 조속히 수용자의 종교적 처우 실태에 대한 일체 점검을 통하여 형집행법과 동법 부령 등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두발과 수염, 복장, 종교의식 등에 대한 규정의 추가 등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발현행위의 허용범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연방 대법원 Holt v. Hobbs 판결
Ⅲ.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Ⅴ. 수용자의 종교적 기본권 행사의 자유 보장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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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은바,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므로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의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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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이발지도행위는 피청구인이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교육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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