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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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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널네트워크(MCN)은 유튜브의 등장으로 활성화된 UCC 또는 UGC의 상업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인 미디어인 이용자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중채널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 이용자이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도와주고 콘텐츠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저작권 분야에서 온라인 매개자인 ISP에게 고지 및 제거체제라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이 고지 및 제거 체제는 저작권뿐 아니라 온라인 매개자의 법적 책임 전반으로 확대되어왔다. 현재의 인터넷 규제질서는 고지 및 제거 체제에 기초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확립되었다. 다중채널네트워크 등장의 무대가 되어준 유튜브의 콘텐츠 ID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은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자율규제의 주체인 ISP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는 이 ISP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나 오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런 상황에서 다중채널네트워크가 등장했다. 다중채널네트워크는 콘텐츠 제작자이면서 이용자인 크리에이터의 편에 서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상당히 의미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앞으로 다중채널네트워크와 이용자 및 크리에이터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현재 다중채널네트워크는 ‘저작권자 > 온라인 매개자 > 인터넷 이용자’의 구도로 확립된 인터넷 규제질서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용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구조 : 고지 및 제거 체제
Ⅲ. 다중채널네트워크의 등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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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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