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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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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적 평등성의 실천적 의미를 갖는 일인인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상원의 의석배분 방식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미국상원의 주별 대표성이 민 주주의의 기본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방 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특히 포괄보조금의 주별 배정을 분석한 결과, 포괄보조금과 연방 정부 보조금 분석모델에서 주별 대표성이 높은(규모가 작은) 주들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작 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원의석 배분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소수자 보호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은 주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소수가 아닌 다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주의 과대대표성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소규모 주에 낮은 소수인종 거 주비율이라는 조합은 결국 현행 상원의석배분의 방식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합방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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