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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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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서는 북방한계선 이남의 휴전수역(休戰 水域)을 영해의 일부로 간주해왔다는 점을 들어서 이 선을 “부동의 영토선”으로 보는 관점이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상과 달리 해상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협정문에 첨부된 지도에 명기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한반도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은 국제연합군 및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에 불과 할 뿐 정전협정이나 휴전체제와는 무관한 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 대치선 의 의미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에 적용된 전후(戰後) 공간재획정 원리들의 연속성 상 에서 재조명한다. 그리고 정전협정 원문, 국제연합문서, 관련 지도들, 그리고 휴전회담록 등의 역 사적 근거들을 기초해서 이 대치선이 휴전회담 당시 “최상(最上)의 비무장지대”라고 언급되었던 해면(waters)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해상휴전선임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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