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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79 - 1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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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확산탄금지협약이 어떤 배경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국제군비통제조약으로 성립되었는가? 그리고 확산탄의 어떤 면이 국제인도법 상 문제시 되었고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이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등을 검토하였다. 1970년대부터 특정 재래식 무기들의 비인도적 측면이 국제사회에 이슈화 된 이래 여러 비인도적 무기들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인지뢰문제에 이어서 확산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자 일부 ‘평화 애호국’들과 국제 NGO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2010년 8월 1일 확산탄금지협약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협상과정에서 확산탄의 비인도적 속성과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조약의 내용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확산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의 발효로 인해 확산탄이 비인도적 무기라고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한국으로서는 안보여건 상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포기할 수 없지만 확산탄의 사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군과 정부가 확산탄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해 조치하고 있는 내용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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