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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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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6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 - 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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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재난법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법체계로 교전자의 적대행위의 규율 및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조약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적 구속력 있는 법체계임에 반해, 국제재난법은 20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난의 피해자 지원/구호 관련 양자·다자조약과 국제기구 및 관련 NGOs의 관행에 기반을 두고 생성 중인 법체계라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발전단계와 법적 성격상 서로 다른 두 법체계이지만 ‘재난’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두 법체계가 동일한 상황에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필자는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해 ‘재난’의 개념정의를 첫째, 무력충돌 상황을 재난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 둘째, 이와 정반대로 배제시키는 경우, 마지막으로 셋째, 문언상 불명확하지만 채택배경 검토를 통해 배제된다고 보이는 경우 등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국가들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경우 ‘재난’의 개념 속에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을 포함시키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1949년 네 개의 제네바협약 가입 등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그에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가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법체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보다 복잡한 문제는 자연재난과 무력충돌 상황이 서로 겹치는 이른 바 ‘복합적 긴급상황(complex emergencies)’이다. 이 문제는 ILC가 2016년에 채택한 ‘재난시 인간보호’에 관한 제2회독 초안 제18조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과연 ‘복합적 긴급상황’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에 의거하여 오로지 국제인도법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재난법은 배제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이 문제의 해법으로는 ICJ의 ‘2004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장벽 설치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법리에 의거하여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국제재난법 역시 국제인도법과 함께 적용된다는 입장이 피해자 지원/구호라는 인도적 차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재난에 의해 파생되는 법적 문제가 국제인도법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한도에서 국제재난법은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재난법은 무력충돌 동안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흠결을 메꾸는데 공헌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두 법체계의 비교
III. 두 법체계의 중첩 적용범위로서의 ‘재난’
IV. 두 법체계의 적용상 상호관계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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