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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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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9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4 - 4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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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전자파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자파등급제의 시행을 예고하였다. 당초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 전자파흡수율 등급라벨을 휴대전화 단말기의 포장상자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표부착요건으로서, TBT협정과의 양립성이 요구되는 기술기준이다. 동 사안에 대해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EU는 특히 전자파흡수율 등급분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부재를 이유로 들어 TBT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전자파등급제는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해소한 이후인 2013년 8월 제정될 수 있었다. 본고는 ICT분야 최초의 상표부착요건에 관한 통상마찰 사례인 전자파등급제의 추진과정을 통해 표출된 통상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상표부착요건의 TBT협정 양립성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통상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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