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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3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82 - 10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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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계조사를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의 주체로서의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의 문제와 혜택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국-중국간 분쟁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패널은 정부의 지배를 받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해석하며, 정부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과반이상 소유하는지 여부를 결정적인 요소로 본 반면, 상소기구는 해당 기관이 정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실제 정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수행하는지 여부가 동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라고 보았다. 혜택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패널과 상소기구 모두 시장에서의 정부의 우월적 지위 또는 과도한 개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로 인하여 시장이왜곡된 경우 조사당국이 국외 가격 또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혜자에게 혜택이부여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조사당국은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조사당국의 조사 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한 분석과 입증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소기구가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상계조사 시 수입국 조사당국과 수출자간이견이 있을 때, 금번 분쟁에서의 상수기구의 해석과 판단 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바, 당사국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사당국의 결정이 WTO 보조금협정 제1.1조와 제14조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떠한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는 향후 분쟁을 통하여서야 점차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번 분쟁은 미국-중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나,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비시장경제 지위를 가진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조사를 하는 경우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WTO 보조금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정의와범위, 그리고 조사당국이 특정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요소와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해외 시장의 가격과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사용할 때 고려하여야 되는 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요소가 실제 상계조사 및 분쟁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WTO 회원국간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향후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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