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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0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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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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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에 대해서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통상 현안으로서 자연인의 이동에 주목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WTO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에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WTO-plus 내지는 WTO-X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본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정책을 살펴보고,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양허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소위 고도인재라 불리는 전문기술직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유치하지만, 단순노동자의 국내취업은 사실상 불허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은 GATS 양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소위 WTO-plus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EPA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도입과 관련한 조항과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외국인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실적과 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일본의 기체결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외국인 보건의료인력의 도입에 관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무역정책과 이민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민정책의 기본방침과 배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무역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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