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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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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7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44 - 7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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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자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이 발효함과 더불어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설립된 이래, CCP는 EU 대외정책의 가장 핵심적 분야로 간주되었다. EEC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momic Community: TEEC)은 그 전문에서 “공동통상정책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에서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하며”라고 명시함으로써 CCP의 정책적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TEEC가 개정되면서 CCP와 관련된 내용도 점차 수정·보완되었다. 리스본조약 체제 하에서 CCP는 그 적용 범위는 물론, 그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EU가 CCP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그 정책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 주요한 내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커미톨로지(comitology)는 EU의 고유한 정책결정방식으로 유럽위원회의 EU법 실시(혹은 이행)에 대해 회원국 및 유럽의회가 통제 혹은 협력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EU법을 실시할 권한은 유럽위원회에게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유럽의회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커미톨로지위원회’(Comitology Committees)를 설치하여 유럽위원회의 실시행위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2011년 2월 16일,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실시권한의 행사에 대한 회원국에 의한 통제제도와 관련한 규칙 및 일반원칙을 정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182/2011”(‘신커미톨로지규칙’(the new Comitology Regulation)을 채택했다. 커미톨로지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정책은 절차별로 다소 다르지만 공동농업정책(CAP)과 공동어업정책(CFP), CCP 및 보건, 인권 및 기타 사회정책 등인데, 대부분 EU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커미톨로지위원회는 이슈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200~300여 개의 세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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