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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5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78 - 11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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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1997년 12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이에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1998년 12월 28일에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법안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해외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해외뇌물방지법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17건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행위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처벌시의 제재 강도와 관련하여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3단계의 이행 심사 모두에서 (2000년에 1단계, 2004년에 2단계, 2011년에 3단계) 대한민국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에 부과하는 제재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하였다. 본 논문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평가에 기초하여 해외뇌물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입법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현 해외뇌물방지법의 규정은 뇌물공여자로부터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완전히 몰수 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뇌물방지법의 제재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안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직접 박탈하는 몰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현재 벌금의 상한선을 규정한 해외뇌물방지법 제 3조 1항과 제 4조의 벌금 범위를 개정하여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벌금의 하한선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 몰수 방안의 확보는 해외뇌물방지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는 데에 이바지 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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