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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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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0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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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라벨은 환경적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소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점이 있다. 그런데 탄소라벨링은 수입국의 국내 시장접근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통상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다음의 사항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탄소라벨링은 NPR-PPMs에 근거한 조치인데, NPR-PPMs에 근거한 라벨링은 현재의 다수의 해석으로는 TBT협정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TBT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WTO회원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 탄소라벨링제도는 TBT협정이 아닌 GATT의 규율 대상이 된다. 둘째,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탄소라벨링제도는 원칙적으로 GATT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관여가 상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민간의 탄소라벨링제도 운영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며, GATT 합치성의 검토대상이 된다. 셋째, NPR-PPMs에 근거한 탄소라벨링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차별적이지 않다면 그 자체로 GATT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라벨링조치가 차별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GATT XX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부구매 시 특정 탄소라벨을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GPA III:1조의 내국민대우 및 비 차별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현행 GPA XXIII:2조를 원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라벨링의 환경적 이점을 살리면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라벨링제도를 시장에 기반 한 투명한 제도로서 자발적인 성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 탄소라벨링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가 국가 간의 자의적이고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특히, WTO분쟁사례를 통하여 발전된 GATT XX조 모자조항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측면들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다자적 차원의 ISO 등에서의 탄소라벨링의 국제표준화 논의와 양자적 차원에서의 탄소라벨링 기술협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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