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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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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0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3 - 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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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이 약정된 대로 이행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의 절충으로 탄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성립배경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이다. 계약위반의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위반에 대한 주된 구제방법으로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나 보통법계에서는 주된 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만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의 체약국은 협약의 일부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하여 자국의 법질서가 협약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계 국가가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유보선언을 이용하여 자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협약의 조문과 유보선언의 내용 구성면에서 용이하지 않다. 협약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협약 제28조에서는 보통법계 국가에 대한 배려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유보선언을 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협약 제28조가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를 같은 조문의 요건별로, 성립배경에 비추어, 또한 협약의 해석·적용상의 국제적 통일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국제매매계약에서의 특정이행청구에 관한 판례나 중재판정례가 드문 현 시점에서 국제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특정이행청구에 대하여 그 인정되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제소송과 국제상사중재에서 특정이행을 명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판례와 중재판정례의 집적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되 그러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해석·적용의 국제적 통일을 증진한다는 기본원칙에 비추어 협약의 국제통일매매법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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