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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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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9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76 - 11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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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유기식품 시장 성장역사를 고려하면 한국의 유기식품 시장은 향후 매년 10-20%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공해 등으로 인하여 아토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유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가구 등 유기제품은 20-50%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유기원료를 가지고는 이러한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표시는 2008년 6월 28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고시에 의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할 때 수입 유기 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고려가 없었고,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입업자 또는 외국 유기식품 수출업자 등이 한국 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업자 등이 한국의 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측면과 수출국이 한국 정부와 협상하여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WTO TBT, SPS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인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할 때 타당한 이유였고, 한국정부에서는 2009년 12월까지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유기 가공식품 인증 및 표시를 유예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입업자등이 2009년 12월까지 한국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 2010년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2012년 12월까지 식약청 고시에 의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유기식품 인증제도 통합 및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한·EU FTA가 발표되면 기술무역협정에 의하여 적합성 평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EU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인정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은 인증 기관과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 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 말까지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고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고 2012년부터 인증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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