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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9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77 - 1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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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의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국경을 넘는 디지털정보거래도 계속 증가하면서, 그 거래의 대상인 디지털정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Universal Music Group이 온라인비디오사이트 운영자 Veoh Networks Inc.에게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침해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어 제소하는 등 디지털정보거래를 둘러싸고 OSP의 지재권침해여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OSP의 지재권침해책임과 관련하여 먼저 국내법 차원에서 OSP의 지재권침해 정보거래에 대한 규율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존재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각국에도 여러 입법이 존재하나, 디지털정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하여는 국내외 입법의 어디에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통망법이나 저작권법등을 개정하여 한국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역외적용에 따른 외국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정통망법에 따른 구글에 대한 규제 시도와 구글의 규제에 복종하기를 회피한 예를 보더라도 역외적용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 국내법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더라도 세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므로 세관당국이 국제적 오프라인거래에서의 국경조치를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을 단속하는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국경조치를 디지털정보거래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법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별 사이버 OSP책임에 관한 입법과 국제적 오프라인거래에 있어서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검토한 후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OSP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의무 부과방안으로서 관세법을 적용하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았다. 정통망법 개정 등의 방법보다는 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규범과의 마찰이 적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방안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OSP에게 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 지우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TPIPs의 개정등 국제규범의 정립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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