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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88 - 11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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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의 역외가공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처음으로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을 거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역외가공 조항은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인 영역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영역원칙에 따르면 FTA 원산지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원산지인 수입재료를 제외한 모든 수입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역외가공 조항의 도입으로 영역원칙이 완화됨으로써 개성공단과 같은 체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역외가공을 거친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역외가공 조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게 규정될 경우에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GATT 24조의 적용을 검토한바 역외가공 조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되더라도 체약국간의 무역을 원활화시키고 역외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두지 않음으로써, GATT 24조와 합치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WTO 규정과 불합치한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 및 그 밖의 지역을 역외가공 규정에서 명시하시 않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밖에, 본고는 WTO 항소위원회의 터키-직물(Turkey-Textile)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역외가공 규정을 포함한 특혜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지대의 형성(formation)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미 FTA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 규정은 한-미 FTA가 제정된 이후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규정이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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