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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홍석 (이공)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19 - 82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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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법정책적 결단의 어려움
2. 입법적 해결시도의 실패
3. 사형제 찬성론이 다수인 상황
4. 국민의 법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형제 폐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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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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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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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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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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