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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12 (38page)
DOI
10.21738/JHS.2017.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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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에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지고, 많은 영역에서 ‘인간’ 및 ‘인간적 삶’의 본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출현하게 된 ‘생각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 로봇이 유사 인격체로서 법적 담론의 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책임의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성)의 본질에 접근해 보고, 이를 통해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에 관한 함의를 이끌어 내 보고자 한다.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법에 대한 탐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법의 본성을 바라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지만, 본고에서는 바로 ‘진화의 소산’이란 관점에서 법의 본성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이나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유사 인격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이 갖는 양면적 성격 때문이라는 점을 입론하고자 한다. 동물은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법을, 그리고 ‘인공지능’은 ‘진화의 산물’로서의 법을 관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족법이나 형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의 배후에는 적응적 기능과 진화론적 유래가 있다는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배후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문화적 힘’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보다도 인간의 생물학적 적응도를 높여주는 진화론적 동인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적응’의 관점에서 인간(성)의 본질을 조명해 봄으로써 포스트 휴먼 시대에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를 가족법과 형법의 영역에서 일부 사례에 국한해 전망해 보았다. 모쪼록 본고의 시도가 향후 법의 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바람직한 입법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된 후속연구를 기약해 본다.

목차

I. 서론: 왜 ‘법과 진화론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는가?
II. 몇 가지 사고실험
III. 법과 문화: 법은 순전히 문화의 소산인가?
IV.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V. 형법과 진화론: 탈리오 법칙의 진화론적 유래
VI. 결론: 진화적 동인에 기초한 법적 규율의 방향과 한계
참고 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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