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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7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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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로 인정받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그들 사회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가 고대는 물론 근대 사회에서도, 그리고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사회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는 절대 국가로의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확보를 위해 도구적으로 도입됨으로써 그 이념적 지향성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대 사회로의 전행과 함께 이러한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되어 이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법적으로는 주인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실제의 생활에 있어서는 정치적이고 공적인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정치의 객체가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정치의 재 개념화와 주인으로서의 시민 존재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서 새롭게 그 의미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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